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3336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2. 3. 22. 새마을금고 신포항으로부터 만기일자 2004. 3. 22. 이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아서 2014. 11. 14.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이 5,123,220원, 지연이자가 3,043,813원이 남아있는 사실, 새마을금고 신포항은 2013. 6. 28.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라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그 직후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8, 갑 3-5, 갑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새마을금고 신포항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채무는 그 상환기일인 2004. 3. 22.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