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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1764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1995. 11. 16. 울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1996. 11. 16.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울진축산업협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99가단2787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2. 10. ‘피고는 울진축산업협동조합에게 33,712,611원 및 그 중 23,807,754원에 대하여 1999.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1997. 11. 6. 농업협동조합(원남)으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1. 6.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3. 6. 28.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채권 원금 합계 48,721,774원(= ① 17,309,194원 ② 31,412,58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양수금채무는 ①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또는 ②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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