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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09 2016가단160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7.에 3,000만 원의 월복리식정기예탁금계좌(계좌번호C,만기2015.8.27.) 및 6,000만 원의 정기예탁금계좌(계좌번호D,만기2014.10. 27.)를 각 개설하였다

(이하 위 각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을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개설된 위 각 계좌를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6985호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에 따른 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8. ‘원고(이 사건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나17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7다20938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4.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97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신용상무인 E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광성건업 주식회사에 12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4억 4,100만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하는 등 원고에게 적어도 9,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하였다.

한편, E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돈 9,000만 원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인바, 이는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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