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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68921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용부금, 일반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2,800,000주이다. 2)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는 형제이고, D은 원고와 C의 부친인데, 원고와 C는 각자 피고의 총 발행주식의 38%에 해당하는 1,064,000주를, D은 피고의 총 발행주식의 24%에 해당하는 67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예금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9건의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예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3,08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2) D은 2014. 7. 31.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계약에 관하여 해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대구은행, 산업은행의 각 지불준비금 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2,980,551,500원을 이체하고, 15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이익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 피고는 2014. 9.경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가의 10%에 해당하는 주당 500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10. 2. 원고에 대한 배당금 532,000,000원에서 소득세 74,480,000원, 지방소득세 7,448,000원 합계 81,92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50,072,000원 중 450,000,000원은 대구은행, 산업은행의 각 지불준비금 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이체하고 실제 이체된 금액은 495,016,310원인데, 이는 D이 산업은행에 이체를 의뢰하면서 원고에 대한 배당금 450,000,000원에 D의 돈 45,016,310원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

나머지 72,000원은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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