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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977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원고를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원고와의 민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고소장, 항소이유서, 참고서면, 내용증명 우편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과 아울러, 원고를 모욕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위 고소에 기초하여 2018. 3. 28. 별지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973호).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8. 11. 8. 별지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피고인)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60만 원의 형 및 부수처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2018. 11. 14. 항소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2016. 12. 28.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31527호)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원고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항소심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나10364호, 상고심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11039호). 3. 판단

가. 표현사용에 의한 위자료 청구 주장에 관하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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