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7. ‘ 원고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가 소유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주식 10,0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D로부터 대금 6,000만 원에 매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주식 양수대금 6,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원고는 2018. 11. 13. E을 상대로 ‘ 원고가 E 주식 6,0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 E이 2018. 2. 28.까지 위 주식을 6,080만 원에 양수하기로 확약 서를 체결하였다.
그런 데 피고 E은 양수금액으로 2018. 6. 30. 3,000만 원, 2018. 7. 30.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양수금액 1,580만 원과 지연 이자 6,428,000원 합계 22,22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한다.
’ 라는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에 주식 양수 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8 가소 56507호), 위 법원은 2019. 7. 18. 위 확약서 상의 매수인이 피고 E이 아닌 G 개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민사사건을 ‘ 관련 민사사건’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9호 증, 을 가 제 13호 증, 을 나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E 이사로 재직하면서 E 대표이사 G 소유의 E 주식 500,000 주를 임의로 D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위와 같이 D로 명의 변경된 E 주식에 대한 양도를 피고 C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피고 C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을 등록한 후 금융투자 업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