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83,806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의, 2016. 1.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2014.8.27.경피고 조합의 익산시 C 지점에서 60,000,000원의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D,만기2014.10.27.,이율연2%)와30,000,000원의월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E,만기2015.8.27.,이율연2.96%)를 개설하는 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위 각 예탁금액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각 예금계약 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의 예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2014. 12. 2.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원리금 합계는 90,283,8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2014. 12. 2.까지의 원리금 합계액 90,283,806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인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의 체결 당시 실명확인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의 출연자인 F과 피고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을 F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채권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