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62』 피고인은 2017. 12. 13. 01: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종업원이 보이지 않아 이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위 주점 탈의 실과 부엌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주점 종업원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에 놓여 져 있던 주점 업주 피해자 D(49 세)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미니 트리를 손으로 쳐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074』 피고인은 2018. 2. 13. 03:4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노래 주점 내 6번 방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0 세 )에게 “ 너 누 군 데 ”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한) 『2018 고단 10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행들 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2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본건 각 각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