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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5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87] 피고인은 2016. 10. 3. 04: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술값 계산 과정에서 위 주점 종업원이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25cm , 칼날 길이 19cm ) 을 들고 밖으로 나가던 중 주점 계단에서 마주친 주점 종업원 피해자 E(23 세 )에게 “ 야, 너 이리 와라.” 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밖으로 뒤따라 나온 위 주점 업주 F(35 세 )에게도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 다

죽이겠다.

” 고 큰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 고단 279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20:2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587]

1. I,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및 흉기 사진 [2016 고단 2795]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무등록 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는 등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뇨와 정신 지체로 경제적 능력은 물론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칼을 이용하여 범행하였으나 위협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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