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5: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549』 피고인은 2018. 6. 13.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이 호 1동 1665-13에 있는 ‘이 호테 우 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2018 고단 1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차적 조 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들 로 인하여 인사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