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3. 17:00 경 김해시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소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0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22. 17:0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2018 고단 10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자수,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수사에 일반적인 수준의 협조를 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