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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2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22: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이 나가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발로 룸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차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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