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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6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630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8 고단 931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3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전 위 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31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야, A 니가 그렇게 잘 나가냐.

” 라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여 주점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경막 위 출혈, 외상성 머리 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31』 피고인은 2018. 3. 19. 17:1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 월 119 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D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사실 확인) 『2018 고단 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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