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경 군대 후임으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익 여부가 불분명한 사채 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8.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사채 업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있는 토지에 투자하겠다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후, 같은 달 12. 경 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해
8. 2. 경 원금 4,000만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까지 왔다갔다 하면 힘이 드니까 이제는 믿고 돈을 빌려 주면 어떻겠느냐,
근저당권 같은 것은 필요 없이 차용증은 써 줄 테니까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내가 갚아 준 돈 4,000만원을 다시 빌려주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매달 2% 의 이자를 주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원금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인 상태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 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며, 자기 자본이 없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 업을 하고 있었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공소 외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