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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채 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4. 21.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사채 업을 하여 월 4 부씩 이자를 지급할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사채 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 나 아가 당시에 I에 대하여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친동생과 이모들 등 친척들에 대하여 약 2억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빌라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1억 2,5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었고 그 이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4,9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채무 변제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8.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 내가 지금 필리핀에서 도박 빚 때문에 감금되어 있다.

도박 빚을 갚고 한국으로 가려면 400만 원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전 차용금과 함께 갚겠으니 4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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