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8.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2. 4.경 사천시 D 아파트 2동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인 E이 부산에서 뒷구멍을 통해 오징어 등 건어물을 싼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E에게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금의 몇 배로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투자하여 오징어 등 건어물을 구입한 후 판매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어물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진안에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는데 위 땅을 내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팔아 이전에 빌려간 돈을 모두 갚을 테니 땅을 측량하는데 드는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전북 진안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땅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팔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땅 측량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3,706,1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0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