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가평군 F 소재 잡종지 301평과 남양주시 G 소재 밭 1,156평의 지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감정가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감정가를 높이는 작업 비용으로 사용하여 대출을 많이 받고, 나중에 땅을 팔아 그 수익금을 지주와 나누어 1, 2개월 내에 원금의 1.5배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지주들로부터 담보 대출 및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매매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 2009. 1. 2. 2,000만 원, 2009. 1. 21. 9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