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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여, 62세)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009. 12.경부터 2010. 6.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1. 200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포천시 D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군산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데 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말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200만원을 주겠다. 만약 변제를 못하면 익산에 있는 내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딸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전북 익산에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장소에서 전북 익산에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달 말까지 익산에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및 2012. 2. 5.경 각 현금 300만원,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계금을 타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개월 전부터 월 불입금을 내지 않아 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씩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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