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1』 피고인은 2018. 3. 9. 13:00경 밀양시 C 소재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D다방을 인수를 하여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돈을 벌어 매월 30만원씩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에 6,251만원, F에 5,792,000원, G(주)에 2,986,000원 등 합계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다방을 인수하여 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8. 3. 9. 500만원, 2018. 3. 10. 100만원, 2018. 3. 18. 200만원, 2018. 3. 19. 30만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5』 피고인은 2015. 8.경 전남 장흥군 H아파트 I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J에 있는 절의 대스님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절 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대스님의 땅을 팔아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대스님은 허구의 인물이었고, 위와 같이 절을 재개발하려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대스님의 땅을 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3회에 걸쳐 직접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8회에 걸쳐 34,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