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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31. 10:4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 경찰서 B 지구대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경찰 공무원인 C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공무원에게 “ 좆 같은 것, 씹할 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05 경 위 지구대에서 1 항 기재 폭행에 대한 피해를 진술하던

D을 향해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던 경찰공무원 E의 오른팔 손목을 물어 약 1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 관절 부 교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반성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란을 피우며 모욕,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5. 1. 6. 피고인을 폭행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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