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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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3. 0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수의 손님들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음식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 없다.
씨발 년 아, 돈 없다니까.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3. 01:4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B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이 씨 발 놈 아. 나 벌금 나오게 되면 너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2:17 경 위 2 항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G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H으로부터 의자에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