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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5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0. 22:25 경 홍천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취객과 행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들이 자신만 말리며 상대방 행인들은 조사도 없이 그냥 보내준다며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G에게 " 왜 보내냐,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22:40 경 홍천군 H에 있는 홍천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순경 I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변호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포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스스로 112에 신고 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 당시 업소 종업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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