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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6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6.1.(897),1395]
판시사항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았음에도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매출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되었으나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여 적법하다고본 사례

판결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았음에도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매출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되었으나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여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범일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1987. 4.경 소외 송남헌 외 18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자금으로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버스를 구입하여 서울과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간의 통학생 왕복운송을 알선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들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지급받아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대형좌석버스 20대를 도합 금 596,581,818원에 구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원고 명의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원고 소유 명의로 등록한 다음 실질적 차주인 위 소외인들에게 버스를 인도한 사실, 위 소외인들은 실질적 차주로서 각자 자기소유의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관리해 온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차량구입시에 매입세액으로 금 59,658,181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위 과세기간 중의 총매입세액을 금 59,771,402원으로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 피고는 위 차량의 실지구입자는 소외인들이고 원고는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세액산출하고 또 실은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이른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만일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았음에도 다시 위 소외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매출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차량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결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또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라 하겠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 지입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는 옳고 그에 관하여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고지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판시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지입차주들에 대한 매출액의 신고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세액산출과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부과고지한 세액자체는 정당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하겠다.

원심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이유는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원심은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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