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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4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들 중 일부 근로자들과는 원심 공판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L와 합의하여 L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입은 손해 중 일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거액으로 피해근로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도 적지 않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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