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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0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납하였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종전의 범행에 비하여 피해근로자 및 피해금액이 훨씬 증가하였는바,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피해근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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