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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556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횡령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2011.경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것처럼 가장한 다음 배달업무를 위하여 운행하게 된 오토바이 및 그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갖고 도주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원심 공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거나 제대로 출석하지 않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중 1대는 피해자 G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중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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