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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5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퇴직금 체불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4,000만 원이 넘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3억 9,5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횡령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2015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G, J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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