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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단9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경부터 2017. 7. 5.경까지 평택시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99,664,51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2.경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피해근로자 G은 이 법정에서 ‘건축주인 H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D 주식회사 운영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이 피고인 측에 스스로 작성하여 교부한 합의서에는 ’G이 H으로부터 2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G도 위 합의서 작성 당시 D 주식회사 측에게 '나머지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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