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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고단1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0: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소재 D 모텔 앞 4 차로의 도로를 금정 역 방면에서 군포 역 방면으로 3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돌로 인하여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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