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0:10 경 부천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법원 방향에서 송 내 초 교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1 세) 가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1 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 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1 세) 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51,900원이 들도록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1,379,728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목 격자 증언 등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의차량 번호 기재 메모지
1. 사고 현장 사진, 각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