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B, C은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경찰을 상대로 한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과 합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