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70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편취 및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