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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1 2015노64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9개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9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B는 소년인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다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들이 범한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건조물 출입문을 열거나 범행수익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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