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81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음주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