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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88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안 좋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자관계에 있으나 자두 밭 소유권의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또한 모인 피고인에 대한 존속 상해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에 그치고, 달리 피해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8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재산권 갈등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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