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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98
모욕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F 인천시지부 계양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8:4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F 계양지회 사무실 내에서 F 회원 등 7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를 향해 "H 지회장은 공금 1,700만 원을 해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인천시지부 계양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2:3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F 계양지회 사무실 내에서 F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도눅놈 새끼가 왜 여기 앉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F 인천시지부 계양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6: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F 계양지회 사무실 내에서 F 회원 I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6,000만 원 해먹은 도둑놈새끼가 여태까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회원 M 전화통화)(수사기록 제124쪽), 수사보고(F 회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상대방의 범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표현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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