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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3 2016고단3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2. 10. 08:1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인 피해자 D(48 세, 여) 이 조합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여, 직원 E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 돈이 새고 있다.

도둑년이 사무실에 있다” 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1. 10. 시간 불상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자, 사무실 직원 E, F, G이 듣는 가운데 “I 판매 대장이 없어 졌다, 그 도둑년이 가져갔다” 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3. 1. 10. 오후 경, 위 장소에서 사무실 직원 E, F, G이 듣는 가운데,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을 팔고 시댁 2 층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사한 사실을 두고, “ 그 집도 돈을 횡령하여 지었다” 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3. 2. 25. 시간 불상 경, 위 장소에서 사무실 직원 G, E, H이 듣는 가운데, “ 뭐든지 D가 다 주물러서 나는 모른다” 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3. 4. 17. 10:0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I 조합 홍보관에서 정기총회로 인해 회원 J 등 100 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금 횡령 등 문제가 불거지자, “ 나는 비자금 통장을 알지도 못하고 D이 다 주물렀다.

D이 법인 도장을 가져가서 정관도 고쳤다” 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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