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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656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 발언을 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경위 및 전후 상황을 살피면, 위 발언은 장래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만 명예훼손죄에 있어 요구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2013. 5. 14. 12:35경‘을 ’2013. 4. 18. 15: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인천시지부 계양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6: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F 계양지회 사무실 내에서 F 회원 I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6,000만 원 해먹은 도둑놈새끼가 여태까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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