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5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사찰 주지스님인 F, G에게 “H는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지금도 대전에 있는 애인을 만나고 있다. 내림굿을 하러 강화의 절에 갔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남자를 만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에서 위 F에게 “내가 K에게 H를 잘못 소개시켜준 것 같다. 그런 걸레 같은 여자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E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F에게 “H의 남자관계가 문란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