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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9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서로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조카이며,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E 소재 F 단청 공사를 하게 되면서 인근 G 아파트 자치 회장인 피해자 H( 여, 38세 )를 알게 되어 그녀에게 구애를 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7. 07:33 경 인천 남구 E 소재 F 입구 (G 아파트 건너편 )에서 F 공사 인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 남편하고 놀아난 년, 돈까지 갈취하고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27. 14:4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옆 사무실 앞에서, G 아파트 주민들과 F 공사 인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불륜을 저질러 갖고 돈 뜯어내려고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양천구 I에 위치한 J 학원에 전화하여 데스크 직원 K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 남의 약점을 잡아서 ”, “ 가정 파탄 범”, “ 이런 쌤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되겠냐

직접 원장을 만나러 오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7. 14:4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옆 사무실 앞에서, G 아파트 주민들과 F 공사 인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남편 여기 있고, 같이 불륜을 저지른 여자도 여기 있고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K, L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1. 녹취록 1( 증거 목록 순번 5번)

1. 인천지방 검찰청 (2016 형제 5132호) 불기소 결정서

1. 고소장 (H), 각 문자 내역서, 각 녹취록(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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