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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6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는 각 울산 일원의 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에서 같은 해

4. 사이 일자 불상 경 울산 남구 E 소재 B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B이 피해자에 대하여 묻자 “ 효 소방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애인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총각과 살고 있더라

” 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9.에서 같은 해 10. 사이 일자 불상 경 울산 중구 백양로 113 소재 라이온스클럽 회관에서, 같은 라이온스클럽 회원인 G, H 등 회원 6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D 는 연하의 남자와 살고 있다, 능력도 좋다” 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G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D 가 이전에 첩으로 살았다” 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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