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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코디 49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 14:30 경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 리에 있는 안 덕 계곡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14: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중앙로 124번 길 4-1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감산 리에 있는 안 덕 계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코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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