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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0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1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8: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자미 3마리 및 위 식당 옆 골목에 놓여 있는 파란색 물탱크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타고 온 F 포터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29. 21:35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덕 신 2길 13에 있는 웰 빙하 우 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19:4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덕 신 4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9. 20: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덕 신 리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씨에이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다.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124』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위 2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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