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11 2016고정5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5. 22:50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 남 리 유림아파트 부근 굴다리에서부터 같은 면 덕 하리에 있는 청량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사건 검색 (2014 고단 33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