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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27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10:43 경 제주시 신북로 514에 있는 함 덕 농협하나 로마 트 중앙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신북로 621에 있는 함 덕 힐하우스 모텔 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 운전), 단속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 없음)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무등록 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공문

1.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2회[① 2016. 7.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② 2016. 9.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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