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5가단2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의 견인차량 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2) 피고는 2013. 9. 30. 5: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는 C를 태운 채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 북부두 앞 해안도로를 송정치안센터 쪽에서 동해항 정문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나아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고압전주를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이 모두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피고는 2011. 6. 28.경에도 사고(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켜 원고에게 수리비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을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술에 취한 상대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는 종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종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용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피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3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