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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나441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8. 7. 16:2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에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제원 쪽에서 도청 쪽으로 나아가던 중 위 로터리 1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와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30.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85,000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뺀 1,38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9호증, 을4호증 내지 을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었던 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원고 차량이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을 이미 지나쳐 원고 차량의 전방 시야에서는 피고 차량이 보이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확인할 주의를 게을리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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