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나5342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7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12.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2020. 1. 7. 00: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올림픽대로 분당수서간 분기점 부분(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을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로 나아가던 중,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나아가던 피고 차량(운전자 G)의 오른쪽 옆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길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93km /hr의 속도(제한속도 64km /hr)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은 차선과 거의 맞닿은 상태에 있었으나 오른쪽 뒷부분은 2차로를 일부 침범하거나 차선 위에 있었고,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은 1차로를 일부 침범하거나 차선 위에 있었다. 라.

원고는 2020. 1. 14.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전손보험금 3,8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G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D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판시 제1항에서 인정한 각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빗길에 과속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진행한 G의 과실이지만, D로서도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왼쪽 차선을 침범하거나 차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