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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나75950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가운에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20. 1. 15. 19:05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16-270 삼거리를 나아가 던 중 위 삼거리로 진입하다가 보행자를 보고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2020. 2. 26.까지 E의 진료비 및 합의 금 488,41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6,820,000원 가운데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뺀 6,320,000원, 합계 6,808,41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내지 갑 8호 증, 을 1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 20%, 피고 차량의 과실 80% 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80% 인 5,446,728원(= 6,808,410원 × 0.8)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 금 지급책임의 발생 앞서 원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삼거리에 진입하다가 보행자를 피해 잠시 서 행하던 피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을 2호 증 3초 내지 4초 부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나아간 E의 과실과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동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삼거리에서 좌회전에 이른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E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40:6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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