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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19나625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12.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C이 소유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5. 4. 09: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F리조트 앞 도로를 나아가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14.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3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금 책임의 발생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금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C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제3의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비정형 교차로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점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2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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